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토지들의 소유자인데, 인근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주들은 의뢰인의 토지들을 연립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되, 의뢰인에게 매년 3,0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립주택이 건축된 뒤로는 약속과 달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우선 의뢰인과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그동안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치 토지사용료를 받지 못한 입장이었고, 상가로이어는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측 법률사무소 예지의 청구를 인용하여 건축주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5년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의의
건축주들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률사무소 예지는 면밀한 검토와 증거에 입각하여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한 당사자인 건축주들이 의뢰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상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