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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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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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을 고지하며 임대인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수령한 임대인은 본인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신규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 없이 안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자칫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분쟁을 정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