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소식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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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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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건물에 보증금 13,000만원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위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77,000여만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측 상가로이어의 청구를 받아들여 BA에게 1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의의

 

피고 B는 원고가 수차례 연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다른 세입자가 건물에 대한 경매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우선 신속하게 명확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 결과에 대비하고, 향후 재산명시 및 조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