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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본문
1. 사실관계
임대인인 의뢰인 회사는 2024년 하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지는 2025. 상반기 중 제소전화해조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의뢰인 회사에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전후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5. 7.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게 되어 의뢰인 회사가 법률사무소 예지에 대응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게 된 직후 임차인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임차인에게 송달된 내역이 확인된 즉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았고, 발급된 집행문을 기초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임차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예지의 다방면의 노력 끝에 임차인은 추가적인 차임(상당 부당이득) 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고, 결국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만인 2025. 8. 초순 자진해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차임 연체 후 1달도 되지 않아 명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제소전화해조서를 확보한 뒤 차임이 연체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명도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명도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가 명도 집행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예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