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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대표변호사 서울시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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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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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백 대표변호사는 2024. 8. 2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오규백 대표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자문하게 됩니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오규백 대표변호사 (02-593-5878 / kbo@yejilaw.com)